안녕하세요, 센하입니다.
오늘은 감단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감단직 적용제외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살펴볼께요.
근로기준법 제 63조(적용의 제외) 3항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때 적용 제외되는 항목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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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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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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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것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감단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의해 남은 연차수를 곱해주면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이 됩니다.
통상임금 이란?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단, 야간수당, 성과급, 포상금 등 매월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단근로자의 야간수당 역시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기는 하나, 연차수당 계산할때는 제외임금으로 분류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예시로 들었던 격일 근로자의 근로내역 입니다.
07:00~익일 07:00 24시간 근무 중 점심휴게1시간(12-13시), 저녁휴게1시간(18-19시), 취침6시간(23-익일5시)
기본 근무시간 월 243.33시간, 23년 최저시급 9,620원 적용시 2,340,840원
야근근무수당 월 146,330원 으로 월 고정임금 2,487,170원 근로자 입니다.
연차 15개 발생하였고, 사용 연차 4개 소모, 최종적으로 11개 지급 예정이라 하였을 때
기본급 2,340,840원 / 월 근로시간 243.33 * 일 근무시간 8시간 = 1일 통상임금 * 연차남은개수 11개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 근로시간과 일 근무시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일 근무시간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주간,취침포함)을 제외해준 시간에서 나누기 2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ex) 24 - (주간4 + 취침6) = 24 - 10 = 14 / 2일 = 7시간
연차수당의 최대 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이 초과되어도 8시간으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감단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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