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단직근로자

감단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센하입니다.

오늘은 감단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감단직 적용제외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살펴볼께요.

 

근로기준법 제 63조(적용의 제외) 3항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때 적용 제외되는 항목을 보겠습니다.

적용제외 항목
  1. 주40시간 1일 8시간
  2. 연장근로의 제한
  3. 휴게시간
  4. 주휴일 부여
  5. 법정공휴일 부여
  6.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적용되는 항목
  1. 야간근로 가산임금
  2. 연차유급휴가
  3. 근로자의 날

 

오늘 알아볼 것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감단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의해 남은 연차수를 곱해주면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이 됩니다.

통상임금 이란?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단, 야간수당, 성과급, 포상금 등 매월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단근로자의 야간수당 역시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기는 하나, 연차수당 계산할때는 제외임금으로 분류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예시로 들었던 격일 근로자의 근로내역 입니다.

07:00~익일 07:00 24시간 근무 중 점심휴게1시간(12-13시), 저녁휴게1시간(18-19시), 취침6시간(23-익일5시)

기본 근무시간 월 243.33시간, 23년 최저시급 9,620원 적용시 2,340,840원

야근근무수당 월 146,330원 으로 월 고정임금 2,487,170원 근로자 입니다.

 

연차 15개 발생하였고, 사용 연차 4개 소모, 최종적으로 11개 지급 예정이라 하였을 때

기본급 2,340,840원 / 월 근로시간 243.33 * 일 근무시간 8시간 = 1일 통상임금 * 연차남은개수 11개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 근로시간과 일 근무시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일 근무시간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주간,취침포함)을 제외해준 시간에서 나누기 2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ex) 24 - (주간4 + 취침6) = 24 - 10 = 14 / 2일 = 7시간

연차수당의 최대 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이 초과되어도 8시간으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감단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단직근로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단직 근로자 월시간 계산법  (1)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