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센하 에요 ~~
오늘은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
감단직 근로자란 ?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써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적 업무 종사자들과 보일러기사, 전기기사 등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말한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일 받은 경우임을 가정하에 월 시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근로 시간을 알아야겠지요?
격일 근로자를 예시로 알아보려구 해요.
07:00 ~ 익일 07:00 근무,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18:00~19:00(1시간), 취침 23:00~05:00(6시간)
으로 가정하여 설명 드려볼께요 ~
기본급 산정
- 24시간 - 휴게시간(점심1, 저녁1, 취침6) = 16시간
- 16시간을 근무하는데 날짜로는 이틀을 일하기 때문에 나누기 2일을 해줍니다. 16 / 2 = 8시간
- 8시간 * 365일 / 12월 = 243.33시간
- 23년 최저시급 9,620원 * 243.33시간 = 2,340,834.6원
- 직접인건비는 절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 저는 원단위를 절상해줄께요. 기본급이 2,340,840원 !
그럼 야간 근무 수당은 어떻게 구할까요 ?
야간수당 산정
야간 수당 적용 되는 시간은 22시 ~ 익일 06시 총 8시간이 해당됩니다.
그럼 위에 예시럼 23:00 ~ 익일 05:00 총 6시간을 쉬게된다면?
- 8시간에서 휴게시간인 6시간을 제외하면 2시간 만 야간 수당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2시간 * 365일 / 12월 / 2일(격일) = 30.42시간
- 30.42시간 * 근로자시급(23년 최저 9,620적용) * 0.5배 = 146,320.2원
- 소수점 올림 처리 적용하여 146,330원 적용 하겠습니다.
- 최종 적으로 야간 수당은 146,330원
기본급과 야간수당을 합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월 고정 임금이 된답니다.
기본급 2,340,840원 + 야간수당 146,330원 = 2,487,170원
* 시간에서 절상 해주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단직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휴일에 일한다고 추가근무수당을 적용 하지 않아요
대신, 근로자의 날 수당은 별도로 지급 해야하고, 연차계산법도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계산을 해요.
다음엔 휴일수당(근로자의날수당)과 연차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 )
'감단직근로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감단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0) | 2024.01.19 |
|---|